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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종합재활용폐차장

사천폐차장 노후된 경유 차량도 든든한 보상으로 본문

친환경종합재활용폐차장

사천폐차장 노후된 경유 차량도 든든한 보상으로

폐차고가보상 재활용폐차장 2022. 10. 16. 14:56

차량을 폐차하려고 알아보신다면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기 폐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천폐차장에서는 이를 시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차량을 정상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정리한다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라고 해요

 

특히나 미세먼지를 100으로 볼 때

 

휘발유가 10 천연가스나 LPG2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차량 연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나

 

노후화된 차량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더 많은 오염물질 배출 위험이 있는데요

 

 

 

 

 

먼저 20051231일 이전에

 

제작된 등록된 경유 차량만

 

가능하고 대기 관리권역에 6개월

 

연속하여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변함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LPG 차량이나 LPG 개조 차량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불가하고 성능 검사를 통해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해요

 

장점은 고철값 이외에도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며

 

환경협회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행하는 성능 검사에는

 

엔진 검사 배기가스 검사 차량 외관검사

 

시운행을 통한 검사를 모두 실시해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검사를 실행하는 이유는

 

아직 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을 조기에

 

정리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미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와 다르므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다 부합이

 

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이라던가

 

성능 검사에서 불합격이 된 경우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는 사천폐차장에서 다 해드리는

 

부분이랍니다

 

 

 

 

 

조기 차량 말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그 뒤 해당 차량을 입고시키고

 

자동차 성능 검사를 실시해 차량을

 

말소시키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요

 

그런 뒤 차량 소유주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이 된답니다

 

이떄 고객님께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소유 차량이라고 하면

 

자동차 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과 함께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법인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이 외에 그냥 일반적인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경유 차량이 아니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그냥 일반 승용 차량의 경우

 

일반 차량 말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압류가 없거나 압류금액을 정산하고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처리기간은 차량의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정리할 수 있으며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매우 간편한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법인 소유 차량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다음으로 사천폐차장에서는

 

압류 폐차도 진행을 하는데요

 

압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기로

 

하고 차량을 먼저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압류란 과태료나 벌금 지방세

 

자동차세 건강보험 미납 등이 해당이 되고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해요

 

처리 기간은 차량의 말소까지 약 45

 

정도에서 60일 정도가 소요되고

 

승용차는 11년 이상 그리고 승합차와

 

경형 소형화물차는 10년 이상

 

그리고 중형화물과 대형화물은 12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압류와 저당 임시압류 등을 추후에

 

처리를 하기로 하고 합법적으로

 

차량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은 안되고 노후차량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사천폐차장에서 알려드릴 건

 

상속 폐차 라고 하는 건데요

 

이는 사망신고전에 구비서류와

 

사망신고 후의 구비서류의 차이가 커서

 

되도록이면 사망신고 전에 차량을

 

정리하는것을 권유 해 드립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과 같은데요

 

사망신고 후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가족 신분증 그리고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 상속 포기각서가

 

필요해요

 

만약 고인 명의로 남아있던 자동차를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상속을 받는

 

분의 명의 이전 시에 발생이 되는

 

·등록세를 납부해 주셔야 하며

 

남아 있는 할부 잔액, 압류, 저당까지

 

모두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현재 가액을 따져

 

남아있는 금전 사항에 대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인 명의로 된 자동차를 그 누구도

 

상속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상속

 

포기로 간주하여 남아있는 압류,

 

저당, 할부 잔액의 변제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할 때도 고인의

 

사망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가가 된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청구가 되며 1일이 초과가 될때마다

 

축적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미루지 마시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사천폐차장에서는

 

대형차량이나 영업 기계 중장비차량

 

등을 말소해드리고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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