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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김해시조기폐차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지원 실시 [공고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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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김해시조기폐차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지원 실시 [공고문]

폐차고가보상 재활용폐차장 2023. 2. 23. 20:20

2023년 김해시조기폐차 사업이 실시되어 공고가 나왔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26일부터 ~ 2023217일까지 2주간 실시되고

김해시청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을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 김해시조기폐차 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량이 대상이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당시 DPF 미부착 차량이어야 합니다.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김해시청에 접수하셔서 시기를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김해시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및 양식.hwp
1.44MB

 

자세한 공문내용은 아래에 첨부해드리며, 신청서 출력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대상차량

 

1. 배출가스등급 4등급 5등급 디젤 자동차 (4등급은 출고당시 DPF 미부착 자동차)

2. 200908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m미만은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것)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

 

1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 https://www.mecar.or.kr

2. 배출가스 등급확인 콜센터 : 1833-7435

 

김해시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지원대상 차량은 약 1746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조기폐차 담당부서 :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 055-330-3356 )

 

 

 

지원대상은 아래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간) 접수마감일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연속해서 등록이 된 차량

(소유기간) 접수마감일기준 최종적으로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차량상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된 차량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1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91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자동차의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경우 인정)

(성능검사) 조기폐차 대상차량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능 판정 차량 (확인서 수령)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실적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이 없는 차량일 것

 

 

 

올해 김해시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은 26일부터 217일 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36일에 대상자를 통보해주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통보는 보통 문자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지원대상자 확인서류 및 지원금신청서류가

교부됩니다. 지원대상자는 36일부터 ~ 58일까지 성능검사를 받은 후에

폐차장에 차량을 폐차말소하시고 김해시청에 보조금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폐차만 하시는 분들은 58일까지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셔야 하며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75일까지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한을 잘 지키셔야 보조금을 정확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1주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급이 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에서 폐차를 진행하실 때는 신속하면서도 금액을 최대한 높게 책정하여 폐차 보상금을 많이 드리는 저희

관허 제1003-4806-000382 폐차장을 많이 이용해주세요.

 

일등폐차 최팀장 OIO22142287

 

 

 

올해 2023년은 배출가스 5등급도 실시를 하는 동시에 4등급 차량도 실시를 하게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지원을 원하시는 차주님들은 올해까지 신청을 마무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김해시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4등급 차량을 선정하니 참고바랍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순서대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등급 차량 우선선정 후 4등급 차량 선정 (동일 등급 내 -> )

엘피지 화물차 또는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사업 신청차량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연식(제작일)이 오래된 순

 

굴착기, 지게차 (우선순위 : -> )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총중량 작은 순

연식 (제작일) 이 오래된 순

 

 

 

대상차량에 선정이 되면 성능검사 등록업체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폐차일 기준 1개월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폐차하거나 신청전에 미리 폐차를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김해시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및 양식.hwp
1.44MB

 

 

2023년 김해시조기폐차 지원하시고 폐차를 진행하실 때

지역 최....으로 보상해드리니

많은 문의바랍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처리 책임지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OIOㅡ2214ㅡ2287

 

 

https://tv.kakao.com/channel/4053642/cliplink/436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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