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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원시조기폐차 상반기 하반기 실시 노후경유차 4등급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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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원시조기폐차 상반기 하반기 실시 노후경유차 4등급 가능

폐차고가보상 재활용폐차장 2023. 2. 24. 02:04

2023년 창원시조기폐차가 실시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0222일부터 ~ 1229일 까지, 상반기 하반기 구분없이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고지되었습니다. 방문접수가 되지않고 접수 방식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와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됩니다.  

 

공고문 2023년 창원시 조기폐차 지원사업.hwp
1.42MB
양식 신청서.hwp
0.07MB

 

2023년에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2023년 창원시조기폐차 노후경유차 관련문의 사항은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부서로 확인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055-225-3451, 055-225-4011)

 

접수기간 : 20230222~ 1229일 까지

 

 

 

 

공고문 2023년 창원시 조기폐차 지원사업.hwp
1.42MB
양식 신청서.hwp
0.07MB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 아님

접수 방식 : 인터넷, 등기우편

인터넷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www.mecar.or.kr/main/do)에 접속하여 신청

등기우편접수 : ()51435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구비서류의 누락시 접수가 불가능하니 제출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사업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12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 지게차

4등급 경유차는 출고당시에 매연저감장치 (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차량등급 또는 DPF부착여부 확인은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

도로용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또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지원대상 :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차량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차량상태) 조기폐차용 자동차성능 점검 시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정된 성능검사업체에서 검사 후에 제출)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가 가능하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해야 됩니다.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공고문은 이미지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제일 아래에 첨부파일 있으니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아래 순서대로와 같습니다.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 역시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신청서검토 및 선정확인서 교부

성능검사 이후 폐차(자진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

보조금 지급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신차구매자에 한함)

추가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선착순이 아님)

 

아래 순서대로 대상자 선정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건설기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대표자가 소유한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작 년//) - 차량연식이 동일할 경우 차량 총중량이 큰 순서

 

지게차, 굴착기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차량

총 중량이 작은 순

연식(제작일)이 오래된 순

 

 

 

유의사항

 

대기오염 저감시키기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함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말소 등의 말소등록 차량과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신청자는 반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폐차를 하여야하며 폐차하기전 조기폐차 성능· 상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기폐차 대상자선정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지원금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단 신차출고 지연등에 따라 청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창원시에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중고차 구입은 청구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중고차 1,2등급 포함) 구매차량 소유자는 일치해야 한다. (폐차소유자가 포함된 공동명의 차량은 지원가능)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 정보 (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신차 및 중고차 구매로 추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여야하며, 미준수시에는 보조금 회수조치.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되며 중복지원 불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원 불가.

소유자 통장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제출.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이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추가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23.02.환경부)' 에 따름

 

 

 

2023년 올해 조기폐차 접수 방식은 방문접수가 되지 않고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니 잘 참고하시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식은 위에 이미지 3컷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며, 공문에도 본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023년 창원시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은 접수시기가 상반기(전반기)와 하반기(후반기)의 구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222일 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인 1229일까지라고 하니 이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

 

차량등급 조회 방법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이 지원대상에 속하는데 차량등급조회 및 4등급차량 DPF부착 여부는 위에 이미지를 확인하시거나 공문에 내용을 확인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창원시에서 실시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을 원하시는 차주님들은 원할하게 처리하셔서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이후에 폐차하실 때는 폐차전문 최실장에게 연락주시면 창원폐차 최....으로 안전하게 폐차 진행도와드리겠습니다.

 

(폐차문의 OIO22142287) 조기폐차 성능 상태검사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니 많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tv.kakao.com/channel/4053642/cliplink/435794824

창원시조기폐차 2023년 실시 4등급 5등급 노후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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