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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폐차장 경황없는 상속폐차도 여기가 잘 처리해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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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폐차장 경황없는 상속폐차도 여기가 잘 처리해요

폐차고가보상 재활용폐차장 2022. 9. 27. 15:54

정부공인 폐차장을 찾고 계신가요? 올바른 결정입니다. 폐차를 하려고 계획중이시거나 폐차장을 찾고 있다면 가장먼저 관허폐차장을 검색하는 것이 맞죠. 폐차장중에는 무허가폐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님이나 이웃님들이 어떤 폐차장을 선택하는지가 나중에 받게될 폐차보상금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가장 폐차를 많이 하는 폐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상속폐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접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한 올바른 정보도 잘 없는것 같아서 제가 광양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면서 들었던 정보를 토대로 이웃님과 방문자님을 위해 요약을 해봤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잘 모르는 폐차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께요. 바로 차령초과말소입니다. 흔히들 압류폐차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차량에 압류가 있을 경우 진행하는 폐차방식입니다.

 

 

 

자동차에 과태료나 압류, 저당등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일시납으로 처리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차주가 차량을 먼저 폐기하고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해서 납부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폐기한다고 해서 압류금액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압류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차주님이 새로운 중고차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 차로 압류금액이 자동이전 됩니다.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과정은 대략 45-6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구요.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차량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광양폐차장 담당자님이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폐차장에 의뢰를 하고 보험을 해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차장에서 말소증을 받고 난 후 보험해지를 하셔야 한다는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한가지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모든 차량이 폐차될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현행법상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연식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11년 이상이 안되면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업체는 무허가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방법이 없습니다. 압류금액을 납부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지 않고 폐차하는 방법이 없으니 꼭 알고 계세요. 광양폐차장 뿐만이 아니라 어느 폐차장이라도 연식을 무시한 차령초과말소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오늘 대표 주제가 되는 상속폐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는 경우중 가장 슬픈일이 바로 이 상속폐차입니다. 사고때문에 경황이 없기 때문에 폐차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니 유가족들은 반드시 고인의 재산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인이 된 명의의 차량을 폐차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범칙금은 자동적으로 직계가족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안내에 처리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범칙금의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양폐차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고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에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칙금이 최초에 10만원이 부과되는데 한번 부과되고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벌금이 최대 5년만 부과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법건출물을 알고 짓고 벌금만 내고 나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매년 벌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과태료도 이와 동일합니다. 10일이 초과 된 후 부터 하루에 만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같은 서민에게는

 

 

 

벌어놓은 돈보다 빚이 많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광양폐차장과 인연을 맺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분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중 하나는 빚도 상속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이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채무도 있을 경우에는 폐차시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차정보와는 약간 정보가 옆길로 새는것 같아서 간단히만 이야기 드리자면 고인의 자산과 채무중에 채무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 채무금액에서 자산을 뺀 나머지 금액은 면제를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분에게 문의를 해보셔도 되고 광양폐차장 담당자님께 문의를 하셔도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를 포함한 폐차는 실제로 유가족이 신경써야할 일들이 많아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미리 미리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광양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면 유가족분들이 1%의 손해없이 폐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에 압류금액이 있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하고 경유차량이면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조기폐차로도 진행이 기능합니다. 유가족분들이 최대한 손해가 없이 최대한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관허업체는 흔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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