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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폐차장 압류와 저당 있는 차량도 보상높고 안전하게 폐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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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폐차장 압류와 저당 있는 차량도 보상높고 안전하게 폐차

폐차고가보상 재활용폐차장 2024. 7. 1. 22:24

차량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 및 압류, 저당으로 인하여 차량 폐차 처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마냥 거리에 방치하게 두거나 주차장에서 오랜 방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번호판까지 영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더라도 예전엔 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진례폐차장을 통해 바로 처리가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번호판을 영치당한 경우 직접 번호판을 먼저 찾아야만 차량 폐차 처리를 진행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부분 사람들이 차량 폐차 경험이 없다 보니 차량에 금전적인 부분과 압류 및 저당이 많은 차량을 폐차처리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 금전적인 요인이 설정이 들어가 있다 하여도 정부에서 정해 놓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폐차를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차량은 그냥 계속 방치 하는것만으로도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압류 폐차를 통하여 차량 폐차 처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진례폐차장에서 차량 폐차 처리 진행을 망설이고 고민 중 있는 방치 차량 소유주분을 위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폐차 처리를 진행하기 앞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해 놓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압류 폐차를 통한 차량 폐차 처리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압류 폐차의 조건은 차량의 연식으로 따집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은 차량이 출고 후 등록을 하게 되며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정해 놓은 시점을 지난 차량의 경우에 처리가 가능한데요, 차량 등록일 기준이 일정 지나면 더 이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간주하여 차량 폐차 처리를 할 수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안입니다. 기준은 승용차, 화물차, 소형 화물차, 각기 다른 차종에 따라 그 기간들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기준을 보면 최초 등록일 기분으로 하여서 10년에서 12년이 지나야 차량 초과 말소를 통해 진례폐차장에서 차량 폐차 처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나 야만이 압류 폐차 접수를 통해 처리가 가능 합니다 최초 등록일은 차량등록증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듯 정해 놓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진례폐차장에서도 압류 폐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차량이 일정 기간이 지나 환가 가치 담보로서 가치가 소멸되는 시점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이 기준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엔 압류 폐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구요, 차량에 단독 저당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에도 압류 폐차 처리를 진행 하실 수 없답니다. 또한 공동명의 일 경우 공동명의 명의자 단 한 분 하라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진행 하실수 없구요. 처리를 진행 하실 때에는 진례폐차장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먼저 차량의 원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압류 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압류폐차를 진행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압류 폐차 처리의 경우엔 압류 및 저당이 함께 있거나 압류만이 있는 경우 압류 폐차 처리를 진행할 수 있구요, 무엇보다도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올바른 행정 처리가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이 되고 있는 진례폐차장에서 이용하여 압류 폐차 처리를 진행해야만 제대로 압류 폐차 처리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에 허가 없이 무허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 압류 폐차 처리를 진행하시게 되면 행정 처리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제일 먼저 진례폐차장에 폐차를 접수 진행을 하고 나면 간단히 차량 원부 조회를 진행하게 되고, 압류 폐차 처리가 진행이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진례폐차장으로 입고 처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입고 처리를 하실 땐 소유주분이 원하시는 날짜 와 시간 장소에 무료 견인차량을 보내요 입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진례에서 폐차 처리 진행을 하실 때에 진례폐차장에선 압류 폐차 처리 진행을 하시게 되면 물리적이나 행정적 업무를 진행하실 때 어떠한 수수료가 발생 하지않습니다. 

 

 

 

압류폐차처리 진행을 하실 때 필요 서류들은 개인 명의자, 공동명의자, 법인 명의자 마다 준비할 서류들이 달라지는데요, 개인 명의자는 차량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공동명의자의 경우 차량등록증 원본,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명의자는 차량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폐업을 한 경우 법인 폐업사실 증명서, 대표자 인감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원본이 필요 합니다.



압류 폐차의 경우 45일에서 60일까지 걸리며 진례폐차장으로 압류폐차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고가 되었다고 하시더라도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가 된 후 차량이 완전히 말소 처리가 가능하므로 차량 소유주분께서는 기존 가입하셨던 보험은 유지하셔야 한답니다. 만약 해지를 할 경우 추가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압류나 저당 체납 내역이 차량이 말소 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소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언젠가는 꼭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진례에서 압류폐차를 진행 하실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진례폐차장을 통해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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