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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폐차 일반차량 및 상속차량도 간편하게 처분하는 방법

폐차고가보상 재활용폐차장 2024. 1. 11. 17:03

오늘은 진해구폐차 일반차량 및 상속차량 처분에 대한 안내들 드릴겠습니다. 차량을 포함하여 대부분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구매를 하거나 수리, 판매를 하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폐차를 하기도 합니다. 차량의 경우 폐차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수리를 하거나 판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만약 이미 아주 오랜 기간동안 사용해 노후가 발생하게 된 차량의 경우 고쳐서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하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진해폐차 최.고.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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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주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소한 물건들은 폐기를 하시거나 간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발생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폐차 처분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신다는 점일텐데요. 오늘은 상속폐차 즉 고인차량을 진해폐차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차량을 처분하는 진해폐차과정에서는 소유주 즉 차주의 결정에 따라 폐차 방식 및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더이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이 방법을 찾아보고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활용하는 상속폐차는 매매를 하거나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폐기 처분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기본적인 상속과정과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고인의 재산을 상속포기하시는 경우나 한정승인 하신 경우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기는 하지만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진행이 이루어지며, 대신 일반적인 말소방법과 달리 다소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준비 과정은 크게 사망신고를 등록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경황이 없는 경우, 고인이 사망하고 난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행정상 고인의 사망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진행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수거부터 말소처리까지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압류나 저당과 같은 금전 내역들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처리하실 수 있으며, 간단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저희 진해폐차업체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진행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신고를 하고 난 후 고인의 차량을 놓고 진해폐차방법을 결정하셨을 때에는 추가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미 행정상 사망처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외에도 고인 기준으로 발행된 기본증명서와 상속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고철비 입금을 위해 상속인 중 한분을 대표자로 정해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다른 가족들의 권리를 대신한다는 뜻을 담은 상속포기각서와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고인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말소절차를 밟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차량의 연식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차종에 따라 연식이 적어도 만 10년에서 만 12년을 초과해야만 하며, 압류나 저당권을 설정한 이해관계인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45일에서 60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상속폐차이지만 진해구폐차를 진행하실 때 보상받는 고철비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물건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이라면 보통 비용을 지불하고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철비용을 받으면서 처분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인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상속인이 대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진해폐차 업체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고철비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폐차장 처럼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들의 경우 차량의 공차중량에 따른 고철비용은 물론 차량 내부부품 가운데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따로 탈거해 재생공정을 거쳐 유통판매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판매 수익금을 챙길 수 있는데요.



보통 리사이클링 시스템의 경우 전문적인 처리 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시설이나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진해폐차를 고민중이실 때에는 리사이클링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인의 차량을 쉽게 진해폐차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속폐차가 쉽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허가를 받은 진해구폐차 업체에서, 안전하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문제없이 보상가도 든든하게 받으면서 진해폐차 처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해폐차 일반차량 및 상속차량도 간편하게 처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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