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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종합재활용폐차장
부산폐차 이득되는 방식 안내 및 부산조기폐차 보조금 본문
오늘은 부산폐차에 대한 정보 및 부산폐차 처리과정에 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폐차의 처리방식에는 일반폐차, 조기폐차, 압류폐차, 상속폐차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폐차장으로 폐차를 신청하고, 견인차를 배차하여 차량 견인을 한 이후에 차량이 폐차말소되는 과정으로 폐차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간소한데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통상적인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폐차와 조기폐차는 별도 서류 필요합니다.
다음 부산조기폐차 방식이 있는데요. 환경 보호를 위해 매연의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조기폐차는 견인 이후에 바로 폐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기폐차용 성능검사를 받은 이후에 폐차가 진행되니 저희 폐차장과 같이 관련 장비가 있는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압류가 있는 차량은 폐차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차량 종류에 따라 기간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12년이 초과 된 차량은 압류가 있는 상태여도 폐차가능한 차령초과말소폐차 대상으로 분류되어 압류폐차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법원에서 임시압류가 없어야 하고, 번호판이 2개 모두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은 있습니다. 저희 부산폐차 업체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니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압류폐차 말소는 평균적으로 45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되니 여유를 가지고 폐차를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속폐차는 차량의 소유주가 사망한 상태에서 폐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속폐차는 차주님 돌아가시고 빨리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전에는 준비 서류가 간단하지만, 사망신고 후에는 신분증만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모든 가족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제출 서류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언급해드렸듯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후에 폐차하게 되면 최초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부산폐차 담당에게 문의해주시면 서류 준비부터 말소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폐차 종류를 보면 차량 상황에 맞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폐차를 진행하더라도 모두 진행이 가능하니 차주님께서 부산폐차 알아보고 계시다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차량대금 입금과 말소, 부산시폐차 최.고.가.보상으로 언제나 고객님들게 만족스러운 폐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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